후원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제공을 위하여 대체자료((점자도서, 녹음도서, 전자도서) 제작 및 보급 등에 쓰여 집니다.
후원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구분 |
내 용 |
일반후원 |
대체자료 제작·보급 및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 |
지정후원 |
후원 목적을 지정하여 후원 |
물품후원 |
도서, 영화, 생활용품 등 물품 후원 |
후원방법 |
후 원 계 좌 |
자동이체 / 계좌입금 |
신한은행 100-027-957599 (예금주:송암점자도서관) |
후원문의 : 032)876-3504 (내선 1번)